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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조건, 신청방법, 지급금액, 수급기간, 계산기

디토링 2020.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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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실업급여 지급조건과 신청방법,

지급금액, 수급기간, 계산법 등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 지급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2.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사유여야 합니다.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4.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구직신청▶온라인 교육 수강▶지역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인정서 제출)▶구직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 시 워크넷 활용 교육 및 구직표 작성 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실업급여 수급기간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2019년 10월 이후 기준)

 

1.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2.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 3년 미만 (180일)

3년 이상 ~ 5년 미만 (210일)

5년 이상 ~ 10년 미만 (240일)

10년 이상 (270일)


실업급여 지급금액

지급금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 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 하한액이 아래와 같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하한액 역시 변동됩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아래 링크(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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